제주도 비행기, 일본 비행기 등이 줄줄이 결항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아 휴가 안쓰고 쉴 수는 없는걸까요?
[결항 휴가] 비행기 결항
최근 설연휴로 최소 4일에 수~금 휴가를 쓰면 무려 9일의 장기 휴가를 갈 수 있었죠
이에 많은 분들이 제주도, 일본 등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하필 이 타이밍에 역대급 한파와 눈까지 찾아오면서
제주도 결항, 일본 결항 등 비행기가 줄줄이 결항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가가 끝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거죠
회사는 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안떠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결항 휴가] 천재지변 휴가
그런데 이런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정 받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힘들다 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같은 상황을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정해주냐인데요
회사 출장 등의 상황에서 비행기 결항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면 인정해주는 게 맞겠지만
개인사유로 타지에 갔다가 비행기 결항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해주기 힘들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공무원 규정은 이렇고, 사기업의 경우 기업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해주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더욱 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요
이런 사업장들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돼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때문에 천재지변 휴가라는 게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결항 휴가]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역시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등 아직 우리나라 노동제도가 나아갈 길이 많지만
개인 휴가시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휴가는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거의 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생기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제주도 결항, 일본 결항으로 난처해진 분들 많으신가요? ㅠㅠ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이상 결항 휴가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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